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총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올해 6월에 출시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출시 전 아래 내용을 딱 5분간만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많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A - 미리 준비 하기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상품과 연계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자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됩니다.)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A2.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A3.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4.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A5.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A6.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8.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1.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라고 합니다.
2.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3.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6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4.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심사방법
1.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됩니다.
3.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카툰으로 쉽게 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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